주유
GS칼텍스 화물특화 주유소 주유 할인
구분 | 할인금액 | ||
현장할인 | 청구할인 | 할인합계 | |
기준리터 미충족 | 15원/리터 | 25원/리터 | 40원/리터 |
기준리터 충족 | 65원/리터 | 80원/리터 |
청구할인적용 기준리터 산정
- 스타트럭 Ⅱ GS칼텍스카드로 전월1일~말일(승인시점 기준)까지 GS칼텍스 주유소 (일반 및 화물특화)에서 주유한 주유량으로 산정
(주유량: GS칼텍스 주유소 승인건별 GS칼텍스에서 고시하는 경유 기준유가 적용(주유금액÷경유 기준유가))
- 회원일련번호별 KB국민 스타트럭 Ⅱ GS칼텍스카드 2개 이상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카드별 차량 톤수 중 가장 작은 톤수의
청구할인 기준리터를 적용하며,이때 기준리터 충족여부는 각 카드의 주유량을 합산한 주유량으로 산정합니다.
- 매출취소 시 해당건의 정상승인 시 산정된 주유량으로 취소 전표가 당사에 접수된 해당 월의 청구할인 적용 기준리터 산정에서 차감됩니다.
단,정상승인일이 6개월 초과한 매출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전표가 당사에 접수된 일자의 기준유가로 주유량을 산정하여 차감됩니다.
차량톤수 변경
- 같은 월에 차량톤수가 변경되어 스타트럭 Ⅱ GS칼텍스 카드를 사용한 경우 GS칼텍스 주유소 이용내역 중 가장 작은 톤수의 청구할인 기준리터를 적용합니다.
(단,차량톤수 변경 후 GS칼텍스 주유소 미이용 시 변경 전 톤수로 해당월 기준리터 충족여부 적용)
- 톤수 변경 ▶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▶ 변경된 톤수의 기준리터로 적용 ▶ 기준리터 충족 사용 ▶ 다음달 청구할인 리터당 65 원 적용
확인사항
- 현장할인은 기준리터 충족여부 관계없이 제공
- 현장할인 및 청구할인은 할인한도 제한없음
- 청구할인은 회원별 결제일에 할인금액을 제외한 이용금액을 청구함
- 현장할인은 GS칼텍스 화물특화 주유소별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, 청구할인은 GS칼텍스 본사에서 고시하는 경유가
기준으로 산정 되는 주유량(리터)을 기준으로 각각 할인 제공함
- 현장할인 제외 대상 : 기존 외상 고객과 주유소가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,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
- 청구할인 제외 대상 :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
특별서비스
영업용화물차 월 683~4,308L 유가보조금 지원
차량톤수 |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| 청구할인 적용 기준리터 |
1톤 이하 | 683 | 600 |
3톤 이하 | 1,014 | 900 |
5톤 이하 | 1,547 | 1,400 |
8톤 이하 | 2,220 | 2,000 |
10톤 이하 | 2,700 | 2,500 |
12톤 이하 | 3,059 | 2,800 |
12톤 초과 | 4,308 | 4,000 |
부가세 환금신고 편의서비스
-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/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하여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로 제공
- 일시불 거래 연체 시 :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
-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: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적용
※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※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격(개인신용평점 하락 등)한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※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.
준법감시인 심의필 230911-03502-HPP(2023.09.11)